퇴원 뒤 돌봄 공백, 27일부터 긴급 지원…식사·가사·동행 한 달 제공
병원에서 퇴원한 65세 이상 노인이 기존 돌봄서비스를 기다리는 동안 최대 한 달간 영양·가사·동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 장기요양이나 다른 돌봄서비스가 연결될 때까지 생기는 공백을 메우는 긴급 지원이 27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에 ‘퇴원환자 단기집중 돌봄서비스’를 새로 마련해 전국 276개 수행기관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퇴원 직후 일상생활이 어렵지만 돌봐줄 사람이 충분하지 않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장기요양 인정이나 기존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선정 등을 기다리는 동안 식사와 가사, 병원·외출 동행 같은 필수 지원을 먼저 제공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퇴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 뒤 3~7일 안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 기간은 기본 한 달이며, 최대 44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건강과 돌봄 상황에 따라 한 차례 연장도 가능하다.
영양지원은 식사 준비가 어려운 사람의 식생활을 돕고, 가사지원은 청소와 세탁 등 일상 회복에 필요한 일을 보조한다. 동행지원은 진료나 외출 과정의 이동을 돕는다. 의료행위나 상시 간병을 대신하는 서비스는 아니다.
신청이 곧바로 이용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담당 기관이 퇴원 뒤의 기능 상태와 가족 돌봄 가능 여부, 다른 서비스 이용 상황을 확인해 지원 필요성을 판단한다. 지역별 수행기관과 실제 시작일도 확인이 필요하다.
대구 거주자는 퇴원 전 병원의 의료사회복지팀이나 퇴원지원 담당자에게 연계를 요청하고, 퇴원 뒤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이 짧기 때문에 가족이 돌봄 공백을 예상한다면 퇴원일이 정해진 시점부터 상담을 시작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