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일상돌봄, 19~64세 청·중장년까지…소득보다 돌봄 필요성 본다

질병·부상·고립으로 혼자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돌봄·가사·동행 등을 연결합니다.

부상 후 일상돌봄 지원을 받아 식재료를 정리하는 성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예원 편집국이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의 연령 기준에 들지 않더라도 질병이나 부상, 고립 때문에 혼자 일상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일상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대구는 재가돌봄·가사 기본서비스를 9개 구·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대구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현재 안내 기준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은 19세부터 64세까지다.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렵고 가족이나 친지에게 충분한 돌봄을 받기 힘든 상황인지 함께 확인한다.

아픈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은 13세부터 39세까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자녀를 양육하는 일반적인 상황은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가족’ 기준에서 제외된다. 연령만 맞는다고 자동으로 선정되는 제도는 아니다.

기본서비스에는 신체청결과 식사 도움 같은 재가돌봄, 청소·세탁·식사 준비 등 가사지원, 장보기나 은행 방문 때의 동행이 포함된다. 필요한 서비스와 시간은 조사 결과와 이용 유형에 따라 정한다.

소득 자체로 신청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2026년 3월부터 가족돌봄청년 가운데 본인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경우에는 낮은 부담률이 적용될 수 있다. 실제 금액은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기본 창구로 하며 전화·우편·팩스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돌봄 필요성을 보여주는 진단서나 소견서, 가족돌봄 상황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편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