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보훈의료대상자 치매비 지원 확대…서구센터서 신청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면 거주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와 치료관리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훈병원·위탁병원 이용 때는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이용기관과 준비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상담 공간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어르신과 상담자가 빈 신청 서류를 살펴보는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예원 편집국이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가 2026년 7월 31일 발표한 제도 개선에 따라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훈의료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가운데 보훈병원 등을 이용할 때 진료비 감면과 같은 보훈의료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지원 창구가 가까운 지역 병·의원과 치매안심센터까지 넓어졌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의 검사비·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3만9천 명이 새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수치는 전국 예상 규모이며 대구나 서구의 배정 인원을 뜻하지 않는다.

지원은 보훈의료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는다. 공식 안내상 일정한 소득기준과 사업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진단검사비는 1인당 15만 원, 감별검사비는 의료기관 종별로 1인당 11만 원, 치매치료관리비는 1인당 월 3만 원을 상한으로 지원한다. 실제 지급액은 검사 종류와 의료기관, 치료비 지출,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제한은 중복 지원이다. 보훈병원이나 국가보훈부 지정 위탁병원을 이용해 관련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처럼 진료와 관리계획을 제공하는 제도와도 성격이 다르며, 이번 지원이 모든 검사·약제 비용을 전액 보장하거나 다른 치매서비스 이용을 자동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예원 편집국은 이번 조치를 먼 보훈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했던 대상자가 생활권 가까이에서 비용 지원을 상담할 수 있도록 신청 경로를 넓힌 변화로 해석한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3만9천 명은 전망치이고, 대구 서구의 실제 신청·지급 인원과 처리기간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원 확대가 치매를 예방하거나 증상을 개선한다고 단정할 근거도 아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이용해 할 수 있다. 발표문에는 별도의 종료일과 공통 제출서류 목록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이 보훈의료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소득기준과 진단 서류, 진료비·약제비 증빙,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이용 이력을 어떤 서류로 확인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하다.

대구 서구 주민은 서구치매안심센터 053-663-3811로 현재 접수 가능 여부와 준비서류, 방문·우편·팩스 접수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센터는 대구 서구 북비산로71길 7에 있다. 신청이 곧 지원 확정을 뜻하지 않으므로 서류를 보내기 전에 중복 여부와 본인에게 적용되는 지원 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